[아이뉴스24 송대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법원이 쟁의행위를 금지한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한 혐의로 노동조합 일부 집행부 등을 형사 고발했다.
![인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59d10581508cc8.jpg)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 박재성 지부장 및 노조 집행부 3명과 현장 관리자급 노조원 3명 등 총 6명을 인천연수경찰서에 형사고소했다.
법원이 쟁의행위를 제한한 일부 공정에 대해 파업을 강행하며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1일부터 닷새간 총파업이 진행됐으나 의약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 등 마무리 공정 부서엔 인원이 업무에 투입됐다. 이는 인천지법의 쟁의 제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원은 지난달 23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생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농축 및 버퍼교환, 원액 충전, 이와 연관된 버퍼 제조·공급 등 3개 항목에 대해선 파업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노조 집행부가 지난달 27일 발송한 '파업지침절차서'를 통해 파업 참여를 고지했고 이에 따라 파업 제한 부문 담당 직원 중 3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에 회사는 대표성 있는 현장 관리자급 3명과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해 형사고소하기로 했다.
노조는 회사 측의 이같은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노조는 "가처분 내용은 버퍼제조 등이 노조법 38조 2항에 해당하니 그에 대한 작업 수행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라며 "다만 노조법 38조 2항은 노동조합의 의무이고 그것을 어떻게 지킬지는 노조의 지침에 따라 수행이 되는 것이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인원을 지정하고 출근을 명령할 권리는 없다. 그 권리는 파업을 지시하는 노동조합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린 내부 지침을 통해 인력을 편성해서 수행했다"며 "사측이 300명 인원을 전부 고소하지 않고 3명에 대해서 한 이유는 3인에게 고소하고 심리적 위축효과를 최소 지점으로 원하는 것이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노조법 38조 2항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증명해야하는데 애초에 무리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송대성 기자(snowba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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