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대표 발의한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엄태영 의원은 8일 “‘육아휴직 확대’ 법안 통과는 일하는 부모들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입법 활동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는 실제 돌봄 수요가 높은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한 공무원 자녀 기준을 기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해 실제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발생하는 돌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난임치료를 위한 휴직의 경우 ‘질병휴직’이 아닌 청원휴직으로서의 ‘난임휴직’ 제도를 신설해 공직사회에 출산‧양육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 통과로 그동안 ‘초등 돌봄 공백’으로 인해 경력 단절을 고민하던 공무원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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