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e207e1a3ccea64.jpg)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시 동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B씨는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홀로 B씨의 간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어 B씨와 다투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인 B씨는 아들인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음주 운전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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