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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하던 어머니와 다투다 흉기 휘두른 아들⋯친모 선처 탄원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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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변성환 부장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 30분쯤 부산시 동구 한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어머니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도중 흉기를 휘둘렀고 이에 B씨는 두피가 약 3㎝ 찢어지는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홀로 B씨의 간병을 하고 있다는 점에 불만을 품어 B씨와 다투던 것으로 조사됐다.

어머니인 B씨는 아들인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어머니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찌른 피고인의 범죄 행위는 죄책이 무겁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이 법정에서 단단히 다짐한 점, 음주 운전 외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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