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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횡령·배임' 조현범 한국앤컴퍼니회장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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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8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8일 조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에서 "피고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한다"고 판결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 50억 원을 지인 회사에 사적 목적으로 대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은 조 회장이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대여한 혐의에 대해 "빌려준 것은 개인적인 동기가 분명하다"면서도 "적정한 이자를 받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무죄로 뒤집었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 [사진=연합뉴스]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지난 2024년 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11 [사진=연합뉴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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