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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시킨 뒤 "계좌 남겨달라"⋯상습 무전취식한 20대, 본사 직원 잠복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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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치킨집에 배달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치킨집에 배달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치킨 이미지. [사진=펙셀스@Andres Segura]
치킨집에 배달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치킨 이미지. [사진=펙셀스@Andres Segura]

A씨는 지난 3월 16일부터 최근까찌 경기도 화성 일대 치킨집 3곳에 배달을 한 뒤 계산하지 않고 10만원 상당의 음식을 무전취식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음식을 주문한 뒤 "잠시 집을 비워 문자로 계좌번호를 달라"며 계산을 우선 미루고 추후에 입금하지 않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A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한 업장의 본사 직원까지 나서게 됐고 그는 배달 기사로 위장·잠복한 끝에 A씨를 붙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허위 주문한 사람을 잡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치킨집에 배달을 주문한 뒤 상습적으로 결제를 하지 않고 무전취식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치킨 이미지. [사진=펙셀스@Andres Segura]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A씨는 별건의 범죄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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