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조지연 국민의힘 국회의원(경북 경산시·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민생법안 2건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 의원은 8일 “구직자 보호와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성과가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먼저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기업정보와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검증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취업포털 운영사업 신고 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 장치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고수익 해외취업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 문제를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입법이다.
기존 제도는 임금체불 사업주 표시나 최저임금 미만 구인광고 제한 등 일부 기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구인광고 단계에서 허위 여부를 걸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 통과로 취업포털의 검증 책임이 강화되면서 취업사기 사전 차단과 청년·구직자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함께 통과된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전기·전자제품 및 포장재 무상회수 의무 대상을 ‘방문 설치가 이뤄지는 대형제품’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소형 전자제품까지 무상회수 의무가 확대되면서 판매업계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으로 회수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현장 혼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 의원은 “허위·과장 구인광고로부터 청년과 구직자를 보호하고, 현장의 과도한 부담은 덜어낼 수 있는 법안이 통과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국민 삶과 직결된 문제를 세심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본회의 통과율은 38.46%(65건 중 25건)로, 제22대 국회 평균을 크게 웃도는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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