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무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김관영 예비후보가 7일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6시께 2차 종합특검으로부터 무혐의 통지서를 받았다.
내란 방조 의혹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도청사 폐쇄 등을 이행하고 지역계엄사령부에 협조했다는 것으로,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이원택 의원이 이를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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