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의 피해자 중 한명이 재판에서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김씨는 쓴맛이 나는 비타민음료를 건네며 피해자에게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한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2차 공판을 열었다. 김씨는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등장했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였으나,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남언호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문 과정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차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증인 신문에 출석한 피해자 A씨에 따르면 김씨는 카페 주차장에서 당시 남자친구였던 피해자에게 '운전하느라 고생했다'며 정체를 알 수 없는 비타민음료를 건넸다고 한다.
일반적인 비타민 음료와 다르게 굉장히 쓴맛이 나, 피해자가 더 마시기를 거부했으나 김씨는 '자신이 생각해서 준 음료를 왜 다 마시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피해자에게 '원샷하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다 마시기를 강요했다고 A씨는 증언했다.
이후 A씨와 김씨는 카페로 들어가 빵과 음료를 주문하였고, 기다리는 약 15분 뒤 A씨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김소영. [사진=서울북부지검]](https://image.inews24.com/v1/996515b40b1323.jpg)
남 변호사는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병원에 있는 몇일 동안, 김씨는 챗GPT를 이용해, 피해자의 몸에서 약물이 검출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질문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리서치였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에게 질문이 있냐고 재판부가 묻자 김씨는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동의 없이 신체접촉을 한 적 있냐'는 취지의 질문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이는 "피해 남성으로부터 원치 않는 스킨십을 당한 기억이 있어 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약물 탄 음료를 건넨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것 같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로 3월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30일에는 다른 남성 3명에게 비슷한 수법으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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