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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운4구역 세계유산영향평가 명령에 "해법 찾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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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종묘 앞 재개발사업지인 세운4구역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를 받으라는 국가유산청의 명령에 대안을 찾는다.

시는 7일 "국가유산청이 발송한 공문에 대해 서울시민의 권익과 지방자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적 검토 후 국가유산청과 합리적인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계유산 종묘의 보존 필요성을 깊이 인정하며, 세계유산은 도시를 쇠퇴와 정체 속에 머물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의 삶, 지역경제, 도시환경이 공존해야 한다"고 "20년 이상 정체된 세운4구역 정비사업의 정상 추진과 주민 권익보호 역시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행정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국가유산청은 전날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 발송한 공문에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사업시행변경계획을 보완·조정할 것을 명령했다. 시와 종로구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 완료 후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절차를 진행하라고 했다.

세운4구역은 지난해부터 국가유산청과 서울시가 고도 제한 문제로 갈등을 빚었던 곳이다. 시가 세운4구역 고도 제한을 종로변 55m에서 98.7m로, 청계천변 71.9m에서 141.9m로 각각 완화하자, 정부와 여당은 종묘에서 바라본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반대했다.

이에 시는 상월대에서 바라본 건물 예상도를 공개하는 등 검증을 시도해왔고, 국가유산청에 공동실측을 제안하기도 했다. 사업 시행사인 SH공사 중장비를 들여와 세운4구역 안 11곳의 땅속을 뚫는 시추 작업을 벌이다 적발되자 국가유산청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유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아울러 세운4구역 주민들은 개발 지연을 우려하며 반발하기도 했다. 국가유산청을 향해 법적 근거가 없는 세계유산영향평가 강제 권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세운4구역의 논란이 커지는 과정에서 이 사업지에 토지를 보유한 한호건설은 용적률 특혜 의혹 등이 불거졌다. 이에 한호건설은 보유하고 있는 토지 3135.8㎡(950평)을 SH공사에 매각하기로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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