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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 1540억원 규모 법인세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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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용료 소득으로 보기 어려워"⋯원고 승소 판단 유지

[아이뉴스24 정유림 기자]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40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구글 로고 [사진=픽사베이]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9-1부는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장과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역삼세무서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 법인인 아시아태평양 본부와 광고 재판매 계약을 맺고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원 가운데 약 9751억원을 싱가포르 법인에 보냈다.

구글코리아는 이 소득이 싱가포르 법인의 사업 소득에 해당해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반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해당 소득이 국내 과세 대상인 사용료 소득이라고 보고 2020년 구글코리아에 법인세와 지방세 등 1540억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과세당국이 부과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당국이 구글코리아에 징수한 법인세 1540억원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가 아시아태평양 본부에 지급한 금액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구글코리아가 광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등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시아태평양 본부라는 점 등을 들어 구글코리아에 원천징수 의무를 지울 수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앞서 넷플릭스, 메타 등 미국 기술 기업이 한국 과세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취소 소송에서도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월 28일 국세청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한 법인세 762억원 가운데 687억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달 23일 메타 아일랜드 법인이 낸 세금 취소 소송도 원고의 일부 승소로 결론 났다.

/정유림 기자(2yclev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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