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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흉기 난동 고교생 항소심도 징역 장기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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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자신이 다니는 학교 안팎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교직원 등 다수를 다치게 한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10대 A군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8년에 단기 6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4월 20일 오전 8시36분쯤 청주시내 한 고등학교에서 교직원과 시민 등 6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를 휘둘러 교직원 등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이 3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청주지방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2025. 04. 30. [사진=아이뉴스24 DB]

특수교육 학생으로 알려진 A군은 학교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자 범행을 결심한 뒤 당일 집에 살인을 예고하는 메모를 남기고 흉기 여러 점을 챙겨 평소보다 일찍 등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학교에서 교직원들에게 흉기를 휘둘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어릴 때부터 언어‧발달 장애 등으로 학교나 일상생활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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