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방송국 음악감독을 사칭해 17억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 3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B씨에게 자신을 모 방송국 음악감독으로 소개한 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내에 원금과 원금의 40% 정도를 이자로 줄 수 있다”며 6억5600여만원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협찬 물건을 반값에 구매해 주겠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C씨 등 15명으로부터 총 224회에 걸쳐 10억47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김진석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대부분의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원심 이후 병합된 사건과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16명의 피해자로부터 17억원 이상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 범행의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기간, 금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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