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을 상시 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카드형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이더라도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로 거래를 원한다면 별도 가입이 필요하다.

시는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6월부터 광명동굴, 광명평화마라톤대회 등 주요 관광지와 축제·행사에서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는 지류형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체에는 행사 기간 이용객이 집중되고 자연스럽게 고객 유입 증가와 매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시 주요 행사와 연계된 소비가 이뤄지면서 가맹점주는 추가적인 홍보 효과도 함께 누릴 수 있다.
가맹점주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를 농협중앙회, 광명농협 등 관내 농협 16개소에서 손쉽게 환전할 수 있어 운영 편의성도 높다.
지류형 광명사랑화폐 가맹점 가입을 원하는 사업자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gmoney.or.kr)에서 신청하거나 광명시청 일자리경제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필요 서류는 사업자등록증과 총사업자등록내역, 총사업자등록내역 상 사업장들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2024년 7월~2025년 6월), 환전받을 농협 통장사본 등이다.
다만 카드형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은 환전받을 농협 통장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최혜민 광명시장 권한대행은 “지류형 광명사랑화폐는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가맹점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함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3월부터 지류형 가맹점 모집을 시작해 현재까지 총 927개소가 등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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