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사고대차 시장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이 점점 차가워지고 있다. 사고 피해자를 돕기 위해 존재해야 할 사고대차 서비스가 오히려 또 다른 불안과 분쟁의 통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수입차 사고대차 시장에서는 차량 반납 이후 장기간이 지난 뒤 고액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경미한 손상을 이유로 과도한 비용을 청구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사례에서는 업체 명의 계좌가 아닌 개인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방식까지 등장하면서 시장 신뢰를 흔들고 있다.

사고대차는 대부분 소비자가 원해서 선택하는 서비스가 아니다. 교통사고라는 예상치 못한 상황 속에서 보험사와 정비업체, 서비스센터의 안내에 따라 이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 수입차 서비스센터를 통해 연계된 렌트카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검증과 관리 체계가 존재할 것이라고 믿게 된다.
하지만 현실은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준과 거리가 있어 보인다.
사고대차 차량의 인도와 반납조차 렌트업체 직원이 아닌 별도 탁송업체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문제는 반납 당시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차량이 몇 일이 지난 뒤 갑작스럽게 “수리비 200만원” 청구 대상으로 바뀌는 상황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절차다. 정상적인 손해배상 청구라면 최소한 반납 직후 차량 상태 확인, 사진 촬영, 인수·인계 기록, 실제 수리 견적 등의 과정이 우선돼야 한다. 하지만 일부 사례에서는 반납 후 6일이 지난 뒤 문자메시지 한 통으로 수리비 금액과 계좌번호만 전달되는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그 계좌가 법인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 수리비 청구인지, 내부 합의금 성격인지, 회사 공식 절차인지조차 구분하기 어려운 구조다. 회계 투명성과 거래 적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이유다.
법률적으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손상 발생 시점과 책임 주체가 명확해야 하며 실제 손해 규모와 수리 근거 역시 투명하게 제시돼야 한다.
또 차량 인도와 반납이 모두 탁송업체를 통해 이뤄졌다면 반납 이후 차량 이동·보관 과정에서 발생 가능성까지 포함해 보다 엄격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럼에도 반납 이후 장기간이 지난 시점에서 전화와 문자로 거액을 요구하고 개인계좌 입금까지 안내하는 방식은 소비자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이런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입차 사고대차 시장에서는 △경미 손상의 과도한 수리비 청구 △복원 가능한 부위의 교체 처리 △반납 이후 장기간 경과 후 손상 통보 △객관적 입증자료 부족 △개인계좌 입금 요구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안성 B 서비스센터와 같은 공식 서비스 네트워크 역시 자유로운 위치에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고대차 업체를 소비자에게 연계·중개했다면 최소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리·감독과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책임 역시 뒤따를 수밖에 없다.
사고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 또 다른 비용 분쟁과 압박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고대차 서비스가 소비자의 불안을 이용하는 구조로 변질된다면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공정위와 관계기관이 사고대차 시장의 운영 구조와 소비자 피해 실태를 보다 면밀히 들여다봐야 할 시점이다. 소비자가 사고 이후 또 다른 공포를 경험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과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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