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용인특례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6월 1일까지 운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용인·기흥세무서 협력 기흥구청에 설치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 1일까지 용인세무서·기흥세무서와 협력해 기흥구청에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납세 편의와 기한 내 성실 신고를 독려한다.

용인특례시청사. [사진=아이뉴스24 DB]

합동신고창구는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고를 지원한다.

모두채움대상자는 소규모 사업자 등으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이 미리 계산된 신고안내문을 받은 경우다.

안내문에 수정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종합소득세를 전화(ARS)로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 절차 없이 인정된다.

비대면 전자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는 6월 1일까지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각각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민철 시 세정과장은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매출액 감소 소규모 사업자와 유가 민감 업종 등 개인사업자는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용인=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용인특례시,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6월 1일까지 운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