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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웹젠, 노조 전임자 인센티브 미지급은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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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악화로 지급 보류…노동위 "불이익 취급 해당"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게임사 웹젠이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기 판교 웹젠 사옥. [사진=웹젠]
경기 판교 웹젠 사옥. [사진=웹젠]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웹젠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웹젠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사건은 지난 2021년 웹젠 법인 단체협약, 이듬해 임금협약 과정에서 사측이 노조 전임자인 노영호 웹젠노조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불거졌다.

웹젠은 당초 노 지회장에게 임금 인상분 등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이후 노사 관계 악화로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서 해당 금액 지급을 보류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023년 웹젠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고, 이듬해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웹젠은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각각 지난해 1·2심에서 중앙노위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웹젠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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