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6.5.6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916d7638204aa.jpg)
[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6일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라며 헌법상 경자유전(耕者有田)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부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을 보고 받은 뒤 "(제도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률상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처분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제도 개선 사항에 자경하지 않고, 제3자가 경작하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면 처분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 아닌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처분 의무 때는 '팔아라'는 아니다. 농사를 짓든지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것도 타협의 산물"이라며 "농사를 안 짓고 있으면 당연히 팔라고 해야한다. 처분 의무가 되어서 3년 동안 계속 경작을 하면 면제가 된다는 것 아닌가. 그럼 3년 동안 아무것도 못 하고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 2년 동안 경작을 안 하고 있다가 3년째 가서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면제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현행 법률 규정상으로는 처분 의무가 발생했다가 소멸하고, 또 걸리면 처분 의무가 다시 발생하고, 3년 이내 한 번이라도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또 소멸하고, 이렇게 되는 것 같다"며 "걸려서 1년 이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처분 대상이 된다고 해버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률을 희한하게 만들어 놓았다. 사실상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며 "자경 의무는 원래 있는 것 아닌가. (법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지, 법을 어겨도 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만연한 사회가 됐다. 힘세고 잔머리 쓰는 사람은 빠져나가고, 순박한 사람만 걸려서 처분 의무가 생겼다니까 팔 것 아닌가"라며 "법을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이 손해 봤다는 생각 안 들게 해야 한다"고 했다.
자경하지 않는 투기성 농지에 대한 강제 매각 방안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매각 명령을 했는데 이행을 안 할 경우는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담보 방법이 있어야 된다. 얼마 가격에 농지은행에 팔게 한다든지"라며 "지금은 매각 명령이 내려져도 가격의 강제는 없지 않나.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예 강제 매수를 할 수 있게 해 놔야 매각 명령이 의미가 있다"며 "매각 명령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강제 매입하는 걸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충격적인 일이기도 하다.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해서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다"면서도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까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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