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금은방을 털려다 업주를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범행 이틀 전에는 한우식당에서 소고기 17인분과 술을 먹고도 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아산시 모산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를 제압한 뒤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피해자가 비상벨을 누르며 저항하자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

A씨는 이에 앞서 같은 달 20일 아산시 번영로의 한 한우식당에서 소고기 17인분과 소주 6병 등 음식과 술을 주문한 뒤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조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음식과 술을 제공받아 편취했고 이틀 뒤 금은방에 혼자 있던 고령의 여성을 상대로 재물을 강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도상해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제압하려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행위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크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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