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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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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 분석·수사의뢰·제재조치 총력 대응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디지털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정부 차원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출범한다.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현판. [사진=방미통위]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현판. [사진=방미통위]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정정옥 성평등가족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지원단 출범 현판식을 6일 개최했다.

통합지원단 단장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겸임한다. 부단장 1명(성평등부 3급)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진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5차례에 걸친 범부처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153만 건 규모의 삭제지원을 통해 약 5만3000명의 피해자를 지원해 왔다.

다만 명백한 불법촬영물 경우에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만 접속차단이 가능했다. 이로 인해 신속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유해사이트는 행정 제재가 어려워 삭제 불응과 반복 게시로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 중심 범정부 통합 대응을 위해 국무총리 훈령을 제정해 통합지원단을 성평등부에 설치하기로 했다.

통합지원단은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 반복 게시 사이트 운영 방식과 수익 구조 등을 심층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 의뢰, 과징금 부과, 신속 차단, 국제 공조 등 관계기관과 연계한 통합 대응을 추진한다.

피해자가 확실한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를 통해 신속히 접속 차단한다. 집단피해 발생 등 일선 지원기관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위급·중대 피해는 통합지원단에서 직접 대응할 방침이다.

나아가 불법촬영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 일반인·사업자 신고 활성화, 범죄수익 차단 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성 착취물 무한 복제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불법촬영물 유통 경로를 신속히 차단하고 반복 유포와 삭제 불응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강력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통합지원단 출범은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의무 이행을 철저히 점검·관리해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성평등가족부·경찰청과 긴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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