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 징수를 목표로 강력한 징수 활동을 벌인다.
지방세 이월체납액 456억원의 48%(219억원) 이상 징수를 목표로 정한 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재산은닉이나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를 중심으로 가택수색과 동산 압류, 가상자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벌인다.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각종 행정 제재도 병행한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할 시는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일시적 생계 곤란 등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포용적 징수 행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노연우 청주시 체납관리팀장은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을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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