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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거소투표 하려면 12~16일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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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체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하려면 신고해야 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신체의 중대한 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대상으로 거소투표 신고를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군인 등은 선거공보 발송신청을 서면·인터넷으로 신고·신청해야 한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 [사진=아이뉴스24 DB]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자다.

거소투표 신고는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구·시·군청 누리집 또는 서면으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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