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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테슬라 차량 자율주행기능 불법 활성화 시도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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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85건… 비공식 장비·소스 코드로 안전 인증 우회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중국산 테슬라 차량에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완전자율주행(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산은 국내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소프트웨어 조작 시 처벌 대상이 되지만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단속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테슬라 FSD 기능 [사진=연합뉴스]
테슬라 FSD 기능 [사진=연합뉴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국내에서 FSD 기능을 불법으로 활성화하려 시도한 건수는 총 85건으로 집계됐다.

현재 국내에서 FSD 기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테슬라 모델은 미국에서 생산한 모델 S·X와 사이버트럭 뿐이나 허가되지 않은 중국산 테슬라 모델에서도 이를 우회하려는 조치가 다수 발생한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자동차는 국내 관련 인증이 면제되기 때문에 FSD를 활성화할 수 있지만, 중국산 모델은 안전기준 인증을 받지 못해 FSD를 사용할 수 없다.

국내 전체 테슬라 등록 대수(18만 684대) 중 FSD 이용이 가능한 차량은 2.4%(4,292대)에 불과하다. 모델 X가 2708대로 가장 많고 모델 S(1193대), 사이버트럭(391대) 순이다.

일부 중국산 테슬라 차주들은 비공식 외부 장비나 소스 코드 등을 사용해 이 같은 제약을 우회하고 있다. FSD 무단 활성화는 자동차관리법이 금지하는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설치·추가 또는 삭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법규 위반 사례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고 테슬라코리아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대응에 나섰지만, 이는 무단 활성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상 정부가 개별 차량 소유자 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거나 추적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제기된다.

박 의원은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 조작 시도는 더욱 정교해질 것"이라며 "수사 의뢰나 원격 차단 같은 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조만간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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