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50d46cdcad6529.jpg)
4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홍콩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및 가열식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했다. 이번 조치는 주민뿐 아니라 관광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새 규정에 따라 공공장소에서 해당 제품을 소지하다 적발될 경우 3000홍콩달러(약 57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소지량이 상업적 목적 등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징역 6개월과 5만홍콩달러(약 947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입국 전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주의가 여행객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종이 담배(연초)는 이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홍콩은 앞서 2022년 4월부터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의 수입과 판매를 금지해 왔다. 이번 조치는 기존 규제를 한층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콩에서 공공장소 내 전자담배와 가열식 담배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규제가 시행됐다. 사진은 AI 생성 이미지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챗GPT]](https://image.inews24.com/v1/9e1e4cc5f3463a.jpg)
이 같은 규제 흐름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베트남은 전자담배 사용 자체를 금지하고 적발 시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제품을 즉시 압수·폐기하도록 하고 있다. 브루나이는 2005년부터 관련 제품을 전면 금지해 왔다.
싱가포르는 소지·사용·유통을 모두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강도 높은 처벌을 적용한다. 반복 위반자에 대해서는 재활 프로그램과 추가 제재도 병행된다.
태국 역시 전자담배의 수입·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단순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도 광고와 생산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전자담배가 기존 연초와 달리 새로운 흡연 수요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주요 규제 이유로 꼽고 있다. 특히 다양한 향과 낮은 냄새 특성으로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접근성이 높고,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점에서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덜 해롭다는 인식이 흡연 진입 장벽을 낮추고 니코틴 의존 인구를 늘릴 수 있다는 점, 제품 형태와 유통 경로가 다양해 기존 담배처럼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다는 점도 규제 강화 배경으로 지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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