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가 4일부터 22일까지 도내 유해업소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계도 활동을 한다.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이 기간 충북도 특별사법경찰은 도내 청소년 출입·고용이 금지된 홀덤펍·룸카페·유흥주점 및 청소년실을 갖추지 않은 노래연습장 등 유해업소와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을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윤정수 충북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이 건강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며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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