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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반입 제지한다고…버스기사 눈 찌르고 대변 본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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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음료 반입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운전기사의 눈을 찌르고 버스 안에서 대변을 본 60대 A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1일 대구지법 형사3단독(이현석 판사)은 손가락으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른 뒤 버스 안에 대변을 본 혐의(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대구 동구 한 도로 앞에 일시 정차한 버스에 음료를 들고 승차하려다가 운전기사 B(50대)씨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이후 손가락으로 피해 운전기사 눈을 여러 차례 찌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뒤 운전석 옆 통로에 대변을 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함과 동시에 위력으로 피해자 운행 업무도 방해했다"며 "피고인 나이와 전과,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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