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중 무죄가 선고된 부분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전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가운데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며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문서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주장했다.
공범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강 전 실장이 같은 범죄사실로 재판받고 있어 대법원판결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수처의 수사권 범위 및 영장 집행의 적법성에 관한 중대한 법적 쟁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은 이에 대한 엄밀한 판단을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압수·수색 및 체포가 영장에 기재된 장소를 벗어나 주소가 특정되지 않은 영역에서 이루어진 부분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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