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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vs 특검' 초유의 사태…"영장 협조 뜻 전달" "공문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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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영 특검팀, 총장대행·대검 감찰부장 '수사방해' 징계 요청
대검 "'영장 필요' 요청…특별수사관 '알겠다'고 답했다"
"김건희 특검 때도 같아…영장주의 위반 우려·징계 요청 유감"
특검 "'공문'에 영장 언급 없어…계속 비협조면 법적 조치"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권창영 특검팀(2차 종합특검)이 정성호 법무부장관에게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고검장)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검사장)을 징계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이 대검 수뇌부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은 특검제 도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왼쪽), 권창영 2차 종합특검 특별검사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은 30일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대검찰청에 자료 제출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거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종합특검이 요구한 자료 일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없다'며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종합특검의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했다. 구 대행과 김 부장을 지목해 '수사 방해 행위자'라고도 했다.

이후 대검이 반박을, 특검이 이에 대한 재반박에 나서면서 설전이 붙었다.

특검이 대검 감찰부에 요구한 자료는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의 기초가 된 자료다. 12·3 비상계엄 당시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중앙선관위로 출동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TF와 대검 감찰부가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대검 감찰부는 대상자 등을 모두 조사한 결과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

특검은 이를 확인하겠다고 나섰다.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 기초 자료를 대검 감찰부에 요구한 것이다. 권영빈 특검보가 수사 담당이다. 대검은 압수수색 영장이 있어야 제출하겠다고 통보했다.

양측의 설명을 종합하면, 대검은 감찰부 실무자와 종합특검 특별수사관 사이의 소통을 근거로 '영장 협의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특검은 공문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

대검은 이날 "지난 6일 종합특검으로부터 공문으로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받아 27일 종합특검 특별수사관에게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의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했고, 종합특검 특별수사관도 '알겠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후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협조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한다.

대검은 "종합특검이 제출을 요청한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어, 관련규정의 합헌적 해석 및 다른 특검과의 협조 전례 등을 고려해 위와 같이 압수영장에 의할 경우 제출할 의사가 있음을 종합특검 측에 전달하는 등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건희 특검이 2025년 11월 26일 감찰기록 사본 제출을 요청해 같은 방식으로 특검 측과 사전 협의하고 비공개 공문을 회신한 후 2025년 12월 22일 압수영장에 의해 이를 제출한 전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검은 영장 없이 감찰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는 점도 지적했다. 종합특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을 근거로 검찰이 감찰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을 종합특검의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반면, 특검팀은 지난 3월 25일 대검에 팩스로 공문을 보내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의 기초가 된 자료를 달라고 요청한 뒤 기다려도 답이 없자 지난 6일 같은 공문을 대검에 팩스로 다시 보내 회신을 요청했고 28일에서야 '자료 제공 불가' 공문이 회신됐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대검의 다른 공문에는 자료제공 불가를 언급하면서 말미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표시를 하는데, 이번 회신 '공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특검팀은 "따라서 대검에서 자료 제공이 불가하니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면 협조하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면서 "오늘 징계요청 관련 대검의 입장은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특검팀은 대검이 감찰부 실무자와 소통했다는 특별수사관의 입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러면서 "종합특검은 앞으로 대검이 전향적인 태도로 종합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고, 대검의 비협조가 계속될 시에는 수사 방해로 받아들이고 종합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종합특검법 6조 3항은 '특별검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검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 및 3대 특검법에 따라 임명된 각 특별검사에게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수사기록 및 증거 등 자료의 제출과 수사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6항은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관계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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