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대검찰청이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c5dd29d0761cd9.jpg)
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면서도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해당 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
법안상 특검 수사 대상은 ▲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
법안은 특검이 수사 경과를 고려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사가 수사, 기소, 공소 유지 중인 사건에 대해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했다.
또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 유지(공소 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한다)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특검법에는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천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독립된 특검이 수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건태 의원도 "독립된 특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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