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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즈컨트롤 켜놓고 '꾸벅'…경찰 포함 2명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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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크루즈컨트롤(지능형 주행 제어장치)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 처리 중인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집행유예를 받았다.

운전 이미지. [사진=Pexels]
운전 이미지. [사진=Pexels]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정성화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오전 1시 51분께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고창 분기점 인근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앞서 일어난 사고를 처리 중이던 경찰관과 견인차 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시속 128.7㎞의 속도로 차량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을 켜놓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스마트 크루즈컨트롤은 차량 전방에 설치된 레이더를 통해 앞차와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지만, 자율주행과는 다르게 운전을 보조하는 수단이어서 운전자의 개입이 꼭 필요한 장비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이 사고로 순직한 전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2지구대 이승철(54) 경감을 경정으로 1계급 특진시키고 녹조근정훈장을 선(先)추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피해자들에게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했으므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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