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봉수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국가하천인 영산강 둔치에 불법으로 설치된 조립식 건축물 1동에 대한 강제 철거 작업을 진행했다.
광산구는 시민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하천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해당 불법건축물을 확인하고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적 대응을 해왔다.

공적·공공 공간을 불법으로 점용한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해온 광산구는 불법건축물의 자진 철거와 복구가 이행되지 않자 '하천법'에 따라 사전 통지·공고 등 절차를 거쳐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하천 계곡 32개소, 산림 계곡 31개소, 하천과 계곡에 인접한 용·배수로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불법 점용 시설 398개(하천 395개소, 용·배수로 3개소)를 적발했다.
이 중 78개 시설은 자진 철거를 유도하거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시설은 관련 법에 따라 양성화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통지하는 등 정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단계별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모두가 이용해야 하는 공간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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