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리모컨으로 생후 8개월 아들 머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A씨는 지난 10일쯤 경기도 시흥시 자신의 자택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하는 등 학대해 끝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범행으로 두개골이 골절되는 심각한 부상을 입은 B군을 경기도 부천시 한 병원에 데려갔다. 해당 병원 의료진은 B군의 상태를 본 뒤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나 A씨는 B군을 다시 집으로 데려갔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B군은 의식을 잃었고 이에 지난 13일 A씨는 B군을 같은 병원으로 데리고 갔으나 B군은 수 시간 뒤인 14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 부검을 통해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PublicDomainPictures]
생후 8개월 된 아들의 머리를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B군의 사망 경위에 A씨 부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했고 홈캠 영상을 분석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숨진 B군만 남겨둔 채 수 시간씩 자리를 비우는 행위를 여러 차례 반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같은 상습 방임 정황을 토대로 A씨를 추궁한 경찰은 이내 A씨의 폭행 사실을 자백받아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의 친부 역시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리모컨으로 생후 8개월 아들 머리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긴급체포'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