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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다니엘 모친 소유 부동산 가압류…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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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멤버 다니엘의 모친이 소유한 부동산을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해 받아들여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의 부동산도 가압류했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의 다니엘이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1심 조정을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8-1 단독은 어도어가 다니엘 모친 A씨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지난 2월2일 인용했다.

어도어는 지난 1월23일 두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구 금액은 총 70억원 상당으로, 다니엘 모친 A씨는 20억원, 민 전 대표는 50억원 범위 안에서 부동산이 가압류됐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을 이어온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어도어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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