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민간 자율로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하던 사회적 대화기구가 공회전하면서, 배달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상생안 도출 과정이 삐걱거릴수록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업계는 수수료를 강제로 규제하는 법안이 시행될 경우, 도입 의도와 달리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배달 라이더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2b1b05b0233673.jpg)
30일 국회와 배달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주도하는 배달앱 사회적 대화기구는 당초 27일로 예정된 2차 회의 일정을 미뤘다. 참여한 이해주체들 사이 이견이 커 유의미한 논의가 어려워진 탓이다. 재개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 기구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배달 플랫폼과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입점업체 단체가 모여 소상공인들의 배달 수수료 부담을 덜 상생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결성 이유와 목표, 참여주체 구성 등을 고려하면 지난 2024년 '배달앱 상생협의체'의 후속 격으로 볼 수 있다. 상생협의체가 내놓은 상생안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잇따르자, 이를 보완할 새로운 상생안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했다.
이달 내 상생안을 마련하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사회적 대화기구였지만, 이번 2차 회의 취소로 벌써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갈등은 복합적이다. 플랫폼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수수료 전면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신 최저 수수료를 부과하는 매출 하위 구간을 기존 20%에서 30%로 늘리고, 배달 반경을 기존 4km 수준에서 1km 안팎으로 줄인 뒤 수수료를 5%대로 낮추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반대로 일부 입점업체 단체는 플랫폼의 제안이 실효성이 없거나, 오히려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지난 28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2차 회의 결렬을 계기로 서울 송파구 우아한형제들 본사 앞에 모여 플랫폼들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김준형 공플협 의장은 "치킨 두 마리만 팔아도 상위 70% 구간에 포함되는 구조"라며 하위 구간 확대가 무의미하다고 설명한 뒤 "이미 업주들이 기존 4km 영업권을 기준으로 수년간 수천만원의 광고비를 투자해 단골을 확보한 상황에서 1km로 영업거리를 제한할 경우 영업 면적은 16분의 1로 줄어들고 매출이 절반 이상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배달 라이더의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4919f96a4315af.jpg)
입접업체 단체들 사이 의견도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다. 전가협·공플협 등이 무조건 총 수수료를 인하해야 한다는 강경파라면, 다른 참여 단체들은 일단 신속한 협의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일부 강경파의 어깃장으로 협의가 헛돌고 있다며 비판적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전국상인연합회 등 신속한 협의를 지지하는 5개 단체가 따로 모여 회의를 개최하고 일종의 공동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배달앱들의 제안에 일부 보완책을 덧붙인 내용으로 전해진다.
사회적 대화기구 내 각 이해주체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결국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흐름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지난해부터 여당을 중심으로 배달 수수료 상한제를 담은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상태다. 다만 업계와 학계에서는 배달 시장 특성을 고려할 때, 성급한 규제 도입 시 오히려 부작용 발생의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외식업주, 소비자, 라이더, 플랫폼 운영사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작동하는 유기적 시장 구조에서, 성급한 규제 도입은 풍선효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먼저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등에선 이미 부작용이 대거 발생해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전 상생협의체가 도출한 상생안이 반쪽짜리라고 지적받았던 이유는 일부 단체들이 동의하지 않고 보이콧해서다. 현재 사회적 대화기구 역시 하나의 안을 두고 의견을 교류하는 단계에도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상생협의체의 반복일 뿐이다. 모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만 남아 결국 수수료 상한제 법제화의 근거로 활용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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