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주요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운용사가 올해 정기 주주총회에서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구조 특성상 반대 행사 사유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지만, 의결권 행사 사유 기재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였다.
29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코람코운용, 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은 정기 주총에서 반대 의결권을 한 건도 행사하지 않았다.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 수는 코람코운용 9개사, 마스턴운용 17개사, 이지스운용 26개사였다.
![코람코 마스턴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https://image.inews24.com/v1/50a73197b094dd.jpg)
리츠는 주주총회 안건이 정형화된 사안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리츠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리츠 상품은 일정 배당 구조와 사업계획에 따라 운영되는 특성이 있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할 만한 안건 자체가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했다.
의안별 찬성 또는 불행사 사유 기재 수준에서는 운용사간 차이가 있었다.
코람코는 재무제표·배당 승인 안건 등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는 형식적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했다. 사업계획·차입계획 등 기타 안건과 보수 승인 안건에서도 유사한 방식이 이어졌다. 반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은 안건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을 기재했다. 한화위탁관리리츠와 삼성FN리츠의 안건들에는 불행사 사유를 안건별로 상세히 밝혔다.
마스턴운용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했다. 배당 안건에서는 사업계획상 배당 수준과 실제 배당 규모를 비교하거나, 초과 배당 배경을 밝혔다. 예컨대 SK리츠 배당 안건에 대해서 주당 배당금 70원이 사업계획상 66원을 웃돈다며 주유소 매각에 따른 특별배당 영향이라고 명시했다.
다만 두 운용사 모두 이사·감사 선임 안건에 있어서는 정형화된 문구를 반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후보자 소속 기관과 재직 여부를 나열하는 데에 그쳐, 후보자의 전문성·독립성·이사회 다양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내용은 부족했다.
이 부분에서는 이지스자산운용이 적극적이었다. 이지스운용은 케이비스타위탁관리부동장투자 등 이사 선임 안건에서 단순 결격사유 확인을 넘어 후보자의 전문성과 이사회 기여 가능성을 검토했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감사 선임 안건에서도 후보자의 경력을 소개하며 적합성 판단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만 일부 안건에서는 결격사유가 없다는 수준의 정형 문구에 그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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