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은 수소산업 활성화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수소에너지 사업자가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료 감면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수소에너지 설비는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투자 회수기간이 길어, 입지 확보 비용에 대한 부담이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공공부지를 활용한 수소 인프라 확충을 촉진함으로써, 수소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수소산업 관련 기술력이나 제품 개발실적을 보유했거나, 창업 또는 업종전환을 통해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려는 ‘예비수소전문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 정보 제공,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등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종배 의원은 “수소산업은 초기 투자 부담이 크고, 산업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인 만큼 선제적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에 임대료 부담 완화와 예비기업 지원을 통해 수소산업을 활성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관련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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