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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별 요구 전처 살해하려 한 40대⋯로봇청소기 카메라로 집안 감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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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광주고법 형사2부(황진희 재판장)는 살인미수, 특수중체포치상, 특수강요,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자신의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d_rsnhr]
자신의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d_rsnhr]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시 한 주택에서 자신과 사실혼 관계인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와 결별한 지 수개월이 지났으며 이후 집착을 이어가다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로봇청소기 카메라를 이용해 집안 내부를 관찰하며 범행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그는 사건 당일 B씨 주거지에 침입해 B씨의 10대 딸을 폭행하고 B씨가 일찍 귀가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의 전 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려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ed_rsnhr]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딸의 문자를 받은 B씨가 주거지에 도착하자, A씨를 그에게 흉기를 마구 휘둘러 살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A씨는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 살인 범죄와 관련된 영상도 찾아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넘겨진 A씨 측은 살인의 고의를 부인했으나 1심 재판부는 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범행 과정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며 1심의 양형이 정당하다고 판단,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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