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무면허 운전으로 감옥에 갔다온 뒤 출소 15일 만에 또 무면허 운전을 한 60대가 구속됐다.
![운전 이미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9965c330c5bb37.jpg)
28일 충남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법원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를 받는 A(68)씨에 대해 도주 및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오후 4시께 당진시 신평면 삽교호 관광단지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몸을 부딪쳤다는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적 피해가 경미해 뺑소니 혐의는 무혐의가 됐으나, 경찰은 당시에 면허 없이 운전한 A씨를 무면허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만 15범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범행 역시 지난해 누범기간 중 저지른 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8개월 형을 살고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15일 만에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영장실질심사에 A씨가 출석하지 않아 내일 구속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며 차량 압수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