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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골든타임 지켜라…안성소방서, 길터주기 캠페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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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안성소방서는 화재 발생 직후 수분 안에 생사를 가르는 ‘골든타임’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신속한 재난 대응 체계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화재는 발생 초기 진압 여부에 따라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

특히 화재 발생 후 약 5-7분이 지나면 실내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며 불길이 순식간에 확산되는 ‘플래시오버(Flashover)’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단계에 이르면 유독가스 확산과 산소 부족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 인명 구조와 대피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소방차의 현장 도착 시간 단축은 단순한 출동 속도를 넘어 시민 생명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 과제로 꼽힌다.

이에 안성소방서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현장 대응 강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으로는 소방차 출동로 확보 훈련, 상습 불법 주정차 구간 집중 관리, 시민 참여형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 재난 취약지역 현장 점검 등이 포함된다.

소방서는 전통시장과 주택 밀집지역,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를 중심으로 출동 장애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조해 계도 활동과 단속 강화에도 나서고 있다.

특히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도 확대하고 있다. 소방서는 실제 출동 상황을 가정한 길터주기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에게 긴급차량 양보 요령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긴급차량이 접근할 경우 일반 차량 운전자는 도로 상황에 따라 신속히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는 차량이 우측 가장자리로 최대한 이동해야 하며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서는 1차로 차량은 좌측, 2차로 차량은 우측으로 이동해 긴급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교차로에서는 무리하게 교차로 안으로 진입하지 말고 일시 정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역시 긴급차량 접근 시 이동을 멈추고 통행로를 확보해주는 시민의식이 요구된다.

소방당국은 이러한 작은 양보와 협조가 실제 재난 현장에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초기 진압이 늦어질 경우 화재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구조 가능 시간도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긴급자동차에 양보 의무를 위반하거나 출동을 지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장진식 소방서장은 “화재와 각종 재난 상황에서는 단 몇 분 차이로 피해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숙한 교통문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방차 길터주기 실천요령 홍보 웹 포스터 [사진=안성소방서]
/안성=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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