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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시·군의회 의원정수·선거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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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조례안 원안가결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가 최종 확정됐다.

전북도의회는 28일 제42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전북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전북도의회 청사 [사진=전북도의회 ]

이번 조례안은 6.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조정된 도의원 선거구와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인구편차 기준 등을 반영해 시·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의회는 시·군별 인구 변화와 생활권, 지형 및 교통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획정안의 적정성을 검토해 법령상 기준과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고 원안가결했다.

도의회의 경우 기존 40명 정원에서 44명으로 4명이 늘었다. 군산시와 익산시에서 각각 1석씩이 늘었고, 비례대표도 2석이 증가했다.

한편, 도내 시군은 확정된 선거구에 따라 6.3 지방선거 준비 절차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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