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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CDN 안정성 의무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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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N 장애는 국가 인프라 위기...제도권 내 관리로 피해 예방해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조인철 의원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국내 트래픽 점유율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글,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CDN 사업자는 기업간거래(B2B) 구조상 최종 이용자와 직접 계약 관계를 갖기 어려워 이용자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 대규모 트래픽을 처리하며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현행 기준으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같은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령상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을 법률로 상향하고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신설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기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 기준인 일평균 국내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국내 트래픽 발생량 1% 이상을 법률에 명시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본 서버로부터 받은 데이터 사본을 국내 캐시서버에 임시 저장·전송하는 CDN 사업자를 의무 대상으로 추가 규정 등이다.

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CDN 사업자에게 합당한 사회적 책임을 부여해 예고 없는 디지털 먹통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더욱 견고한 디지털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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