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최근 불거진 풍동 소재 오피스텔 관련 ‘행정편향 논란’에 대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관련 법령·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정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해당 오피스텔의 분양사업자와 수분양자 간의 갈등이 치열한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발생했다.
수분양자 측은 계약 해지·손해배상 등을 목적으로 시에 설계도서·인허가 관련 자료의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사업자의 분양대금 수령 과정이 위법하다며 강경한 행정처분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시가 사업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며 특정 편들기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는 해당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두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제3자 의견을 수렴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며 특혜 의혹에 선을 그었다.
수분양자 측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경기도 행정심판 등 외부 상위 기관에서 모두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다.
현재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시는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이 있을 경우 절차에 따라 해당 설계도서를 투명하게 제출한다.
특정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고의로 자료를 은폐한다는 일각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행정청의 처분이 소송의 유불리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시는 철저하게 객관적 중립을 지킨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의 분양대금 수령 과정이 건축물분양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명확한 법적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시는 법제처 법령해석사례를 바탕으로, 단순 서명·날인 시점이 아닌 △공급대상 △공급금액 △납부일정 등 분양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진 시점을 실질적인 계약으로 판단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사업자가 중요 사항을 포함한 분양광고를 일간지에 게재했고, 수분양자가 특정 호실·금액을 정해 계약금을 납부했기에 불법 수령이나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시의 결론은 향후 전국 지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부동산 분양 갈등에서 중요한 행정적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무분별한 과태료 부과 요구 등 이해관계에 얽힌 민원에 흔들리지 않고 철저한 법리적 해석에 집중한 사례로 평가받는다.
시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법적 판단과 절차에 따라 처리한 행정 사안임에도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이 확산하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굳건한 법과 원칙에 기반을 둔 공정한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시정을 이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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