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경북 경산시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지급이 본격화되자 부정 유통 차단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원금이 현금화되거나 허위 결제에 악용되는 사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경산시는 지난 27일부터 시작된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관련해 개인 간 거래를 통한 현금화, 가맹점 허위 결제 및 초과 수취, 명의도용 등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상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병행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경산사랑카드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부정 결제 여부를 집중 점검해 지원금이 실제 소비로 이어지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적발 시 처벌도 강도 높다.
사용자가 지원금을 현금화할 경우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가맹점의 허위 결제나 명의도용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명의를 빌려준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 유통에 가담한 가맹점은 등록 취소나 2천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부정 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세무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 예방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문자메시지로 URL을 발송하거나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 문자 수신 시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할 것을 강조했다.
이도형 경산시장 권한대행은 “고유가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건전한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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