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예비후보가 자신에 대한 ‘차명 대포폰’ 의혹 등을 제기한 A씨를 무고죄 등으로 고발했다.
신용한 선거캠프는 무고,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청주흥덕경찰서에 A씨를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신용한 예비후보가 차명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수행원 급여를 외부 업체에 대납하게 했다며 청주흥덕경찰서와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신용한 캠프 측은 이러한 내용 대부분이 전언이나 추측에 기초한 일방적 주장으로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발인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신용한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에 허위의 사실에 기초해 고발했다고 주장했다.
신용한 선거캠프 관계자는 “신용한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다수 언론과 접촉하면서 근거도 없이 ‘차명 대포폰’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마치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오인하도록 만들고, 이를 언론에서 인용 보도하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철저하게 수사하고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해 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고발장에서 선거캠프 관계자 10명에게 각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민주당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한 선거운동에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신용한 예비후보가 고용한 수행원의 급여는 캠프 관계자 소유 업체에서 대납케 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고발인 조사 등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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