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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로 물공급 조례 논란…부산시의회, 다음 회기로 안건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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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정수한 공업용수를 목적 외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가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28일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한 '부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안'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다음 회기로 넘기기로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공업용수를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장이 아닌 곳에도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부산시의회 전경. [사진=부산시의회]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송현준 부산시의원은 공업용수도 공급구역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정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탄력적인 용수 공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부산상수도사업본부는 상위법 위반과 특혜 시비 가능성을 이유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상위법인 수도법에서 공업용수의 용도와 대상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공익상 필요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 재량권이 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관련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 처리됐고,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후 관련 조례안이 통과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명지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조성하는 2.4㎞ 인공수로에 싼 가격의 공업용수를 급수 받을 수 있다는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오후 복지환경위 상임위원장과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등과 긴급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를 다음 회기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안성민 부산시의장은 "조례를 발의한 시의원 측과 상수도사업본부의 주장이 상반되는 내용이 많았다"며 "특혜 관련 논란도 있는 만큼 논의과정을 더 거쳐 조례안을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양측 모두 동의했다"고 말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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