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키움투자자산운용이 의결권 행사 내역을 충실하게 공개했다. 이에 반해 처브라이프생명보험은 의결권 행사 사유를 충실하게 기재하지 않아 미흡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거래소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키움자산운용은 작년 4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총 75개 상상자의 주주총회 의안 890건 중 95건에 반대표를 행사했다고 공시했다.
![키움투자자산운용 CI [사진=키움운용]](https://image.inews24.com/v1/80c8f44ea4e7c5.jpg)
이는 의안 건수 기준으로 전체의 약 10.56%에 해당한다. 같은 기간 의결권 불행사 및 중립 건수는 없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반대율보다 6.37%포인트(p) 증가한 셈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지난 2024년 4월1일~2025년 3월31일 기간 중 총 73개사의 의안 501건 중 22건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행사한 바 있다. 반대율은 4.19% 수준이다. 이때도 불행사와 중립 건수는 없었다.
반대표 행사 내역을 보면 '정관 변경' 의안에서 반대 행사가 총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3월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이사 임기를 기존 3년에서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관을 바꾸는 의안에 시차임기제를 운영할 소지가 있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또 카카오 정기 주총에선 향후 주주 추천 이사 선임이 어려워질 수 있단 이유로 이사의 수를 11인 이하에서 7인 이하로 변경하는 건에 반대하기도 했다.
'이사의 선임 및 해임' 관련 반대는 16건으로 집계됐다. 가령 키움투자자산운용은 SK스퀘어가 전 SK텔레콤 등기이사를 기타 비상무이사로 선임하는 건에 대해 재직 당시 유심 해킹 관련 후보자 책임 문제를 사유로 반대했다. 이 외에 비에이치, 오상헬스케어, DB손해보험 등 회사의 유사한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했다.
임원 보수(13건),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8건) 등 안건에 대한 반대가 그 뒤를 이었다. 결산 및 배당 의안에 대한 반대도 2건으로 나타났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은 이달 6일엔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면서 체계를 보완하기도 했다. 지난 2024년 1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정이다.
이번 개정 지침 13조에는 수탁자책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과정을 별도 규정에 두는 문항이 추가됐다. 기존에도 외부 자문기관의 권고와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수탁자책임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단 규정이 존재했다. 이번에 별도 규정을 지침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향후 의결권 행사에 있어 내부 독립성을 강화할 방침이란 의미로 읽힌다.
이에 반해 처브라이프생명의 의결권 행사는 형식적으로는 찬성과 반대가 비슷한 수준으로 문제가 없었으나, 충실성 면에서는 미흡했다. 처브라이프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했다.
처브라이프는 삼성전자의 주총 안건 14건 중 이사의 임기 조문에 대해서만 반대표를 행사했고, SK하이닉스 주총 안건 17건 중에선 재무제표 승인(배당 과소)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배당 과소 안건에 대해 "첨단기술 개발을 위해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피한 현실을 감안해도 현행 배당 수준은 기업의 실질적인 주주환원 여력 대비 과소한 것으로 판단돼 반대의견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주목할 만 하다. 해당 안건에 대해 키움투자운용은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찬성 의결권을 표명하면서 "회사 가치나 주주 권익의 훼손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문제점을 확인할 수 없어 안건에 찬성한다"는 입장이 다수여서 형식적인 의결권 행사라는 지적이다.
/성진우 기자(politpet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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