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에게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충북 청주서원)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장기 거주자가 해당 지역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에 만점의 3%를 가산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인재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공직에 진출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동시에 가산점을 통해 합격하는 인원이 전체 선발예정 인원의 1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 제도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현재 시행 중인 ‘지역 구분모집 제도’의 경우, 통상 3년 정도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응시가 가능해 지역에 장기간 정착해 온 인재를 실질적으로 우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광희 의원은 “지방소멸의 핵심 원인은 지역 청년이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이라며 “지역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재들이 공직에 진출해 지역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체가 돼야 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0.1점 차이로 합격 여부가 갈리는 공무원 시험에서 ‘3% 가산점’은 강력한 정착 동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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