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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 정부 규제"⋯정성국,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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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의 소음을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 됐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오토바이 등 이동 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건강권을 보호하는 내용의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배기 소음으로 특히 야간 시간대 시민 수면 방해, 건강권 침해 문제 등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정 의원실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증가해 2024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동 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해 소음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 별 정책 의지, 인식 차이 등 규제 수준이 천차만별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환경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직접 이동 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하는 등 이동 소음 관리를 중앙에 맡기는 게 핵심이다.

특히 주거 지역, 종합병원 인근, 공공 도서관 인근, 학교 주변 등 소음 피해가 큰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소음 규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이동 소음원의 사용 금지 혹은 사용 시간 제한 등 조치가 가능해진다.

또 기존 지자체장의 권한을 유지하되 중앙정부까지 규제 주체를 확대하는 등 다각도 규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밤마다 울리는 오토바이 굉음은 단순한 불편을 넘어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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