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돼지 혈장 단백질과 음식물류 폐기물 기반 잔반사료의 양돈용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ASF예방법’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국내 양돈농가에서 ASF 발생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사료를 통한 감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돼지 혈액에서 추출한 혈장 단백질과 음식물 잔반을 활용한 사료가 감염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사료 원료 전반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급여 대상 가축과 동일한 종의 단백질·지질 등 신체 성분을 원료로 만든 사료의 제조·수입·판매·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돼지 혈장을 다시 돼지 사료로 사용하는 이른바 ‘동종포식형 사료’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또 음식물류 폐기물을 활용한 잔반사료 역시 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있는 만큼 양돈용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국내외 연구와 시험 결과를 토대로 가축전염병 전파 위험성이 확인된 사료 원료나 특정 성분에 대해 사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 병원체 유전자 검사와 지속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송옥주 의원은 “중국은 2018년 ASF 대유행 당시 잔반사료와 혈장 단백질 사료 사용을 중단했고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도 동종포식 사료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사료 원료 단계부터 방역 체계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2월 국내 도축 돼지의 혈액에서 생산된 사료용 혈장 단백질에서 ASF 병원체 유전자가 검출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는 ASF 발생국 혈장 원료의 사용 금지와 함께 양돈용 혈장 사료에 대한 병원체 검사 의무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반사료 문제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부는 2019년 국내 ASF 발생 이후 양돈농가의 잔반사료 사용을 전면 금지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는 일정 방역 기준을 충족한 농가에 한해 사용을 다시 허용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방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야생멧돼지에서의 ASF 발생은 감소 추세지만 사육 돼지 농가에서는 오히려 발생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는 사료 유통 과정이 새로운 감염 경로가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ASF 발생 통계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지난달 24일 기준 전국 양돈농장의 ASF 발생 건수는 24건으로 전년 대비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그동안 비교적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충청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지역 농장에서도 확진 사례가 잇따랐다. 반면 야생멧돼지 ASF 발생 건수는 최근 수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송 의원은 “감염 가능성이 확인된 돼지 혈장을 계속 양돈용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대규모 경제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돼지 혈액 부산물은 양어·양계 사료나 산업용 소재 등 다른 분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잔반사료 재허용은 음식물 폐기물 처리 산업 확대와 맞물려 또 다른 방역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며 “가축전염병 확산, 축산물 품질 저하, 저가 경쟁 심화 등의 문제를 고려하면 보다 근본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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