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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하남형 통합돌봄’ 본격화…가사·주거 등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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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5개 전문기관과 협약 체결… 5월부터 식사·이동·주거 맞춤형 제공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하남시가 ‘하남형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된 5개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시민 밀착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남시는 27일 시청 상황실에서 5개 전문기관과 통합돌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임애경 복지정책과장, ㈜현대그린푸드 김세환 팀장, ㈜이안디자인 송정희 대표, 조연식 복지국장, 하남크린주식회사 전난순 대표, 하남지역자활센터 이정열 센터장, 노아사회적협동조합 박예성 대표. [사진=하남시]

이번 사업은 지난달 27일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며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촘촘히 메우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날 협약을 맺은 전문기관들은 가사, 이동, 식사지원 등의 일상생활 돌봄과 주거환경 개선 서비스를 전담한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청소와 세탁 등 가사 전반을 돕고, 병원이나 관공서 방문 시 왕복 동행을 지원한다. 또 대상자의 영양 상태를 고려한 식단으로 식사 배달을 제공한다.

낙상 예방을 위한 문턱 제거 및 안전 손잡이 설치 등 주거 환경 개선도 병행한다.

지원 대상은 하남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지체·뇌병변 장애인 중 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통합판정 결과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시민이다. 다만 기존 장기요양서비스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한 공적 서비스를 이미 받는 경우는 중복 지원에서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전액 면제되며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가구는 비용의 20%를, 160%를 초과하는 가구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160% 기준은 월 소득 기준 1인 가구 410만3000원, 2인 가구 671만9000원, 3인 가구 857만5000원, 4인 가구 1039만 2000원 이하다. 5인 이상 가구 역시 해당 가구원 수별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이다.

임애경 시 복지정책과장은 “이번 협약이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 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하남=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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