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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상장 규제에 IPO 줄철회…'신주 배정' 세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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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 이어 HD현대 자회사 신규 상장 고심…IPO 냉각
'신주 배정' 배당소득세 부담…세법 개정 논의 기대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오는 7월 중복상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자회사 상장을 잇따라 철회하고 있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신주 배정 방안이 거론되지만, 현행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부담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LS, HD현대 사옥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LS, HD현대 사옥 [사진=각 회사 홈페이지]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LS그룹과 넷마블은 올해 자회사의 신규 상장 계획을 철회했다. LS그룹은 지난 1월 에식스솔루션즈의 상장을 철회했고, 넷마블은 넷마블네오를 포괄적 주식교환방식으로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HD현대 역시 HD현대로보틱스의 상장 주관사단을 최근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철회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으나, 상장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D현대로보틱스 상장 철회가 현실화할 경우 대기업 계열사의 IPO 철회 흐름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당국이 '중복상장 원칙 금지, 예외 허용' 기조를 세운 만큼 기업들은 상장을 위해서는 예외 요건을 입증해야 한다. 이 가운데 기존 주주에게 신설 법인 주식을 나눠주는 신주 배정방식(스핀오프)이 대안으로 거론된다. 미국에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해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국내는 세법상 한계가 있다. 현행 세법은 기업 분할 과정에서 주주에게 신설 법인 주식을 배정할 경우, 실제로 현금을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배당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의제배당 원칙을 적용한다. 주주는 주식을 받으면서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체감 혜택이 제한적이고, 기업 역시 신설법인에 대한 투자자 유인 효과가 떨어진다. 실제 투자 이익에 과세하겠다는 정책 방향과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국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복상장 제도개선 공개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은 세제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융위원회는 과세 문제가 제도 운용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주식 과세 체계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당소득세 세율을 낮추고 장기보유 주식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소득세법 전반의 개정을 통해 신주 배정방식의 실효성 확보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다만 법 개정과 하위 규정 정비까지 필요한 만큼 제도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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